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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6/27
내용

공개번호 : 18455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4의 다''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1항 5의 마''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중 하나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1항 5의 마''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하거나, 동 관련 법령의 주관부서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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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