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사계약 선금 직접노무비 지급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7
내용

공개번호 : 18458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국가기관으로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전기공사를 진행 중 선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역서에는 직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노임지급(공사계
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그러면 공사의 경우에는 선금으로 노임(직접노임, 간접노임)이 지급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라는 게 있는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지금 현재 진행중인 저희 소 전기공사에선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승인은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에 대해 협의하여 노무비 구분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선금에서 직접노무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를 시행하고 선금에서는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 요청 시 노무비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매월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선금 사용에 있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노임지급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귀질의 현장근로자가 모두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상용근로자인 경우여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관련지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