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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운전원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6/27
내용

공개번호 : 184674

질의내용
직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용하여 노무비 지급범위에 따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이며 단,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1). 이와 관련하여 장비라 함은 장비+장비운전원을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 장비대금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며,
Q2). 계약대상자(원,하도급사)가 직접장비를 운영하고 운전원과 계약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시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장비 운전원의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지급 범위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에 한하며, 장비.자재 대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질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장비운전원은 장비임대계약에 포함되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계약대상자(원,하도급사)가 직접장비를 운영하고 운전원과 계약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시에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