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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급인의 용어 해석에 대하여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8/06/27
내용

공개번호 : 18468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수급인'' 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첨부된 타 질의응답의 내용에 보면 질문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하였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참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하수급인의 용어에 대한 해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의 의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삼단논법에 의거하여
하수급인 =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자
하수급인 = 중소기업자
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질의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답변하였으니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하수급인은 중소기업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수급인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 중소기업자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