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241
질의내용 1 .현장명: 국토정보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2. 계약방법: 내역입찰 3. 질의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에 의거하여 가설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상 공통 가설공사 공종에 가설식당,화장실,탈의실에 대한 별도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진행코져하는데, CM단 측에서는 발주내역과 관계없이 가설시설물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당사는(원도급자 대표시공사) 내역입찰이므로 내역화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에서 가설시설물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명시된 가설식당 등이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가설시설물 또한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물량이나 항목이 도면이나 시방서와 달리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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