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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28
내용

공개번호 : 1845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중인 담당자입니다.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회계정산 용역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금액 : 4천만원
- 기간변경 : 2018. 4~8월 -> 2018. 4~ 11월
- 추가과업은 없음
위의 경우, 수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사업기간연장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건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연장으로 비용발생 시 조정한다고 되어있고, 발주기관의 사유이므로 경비 등을 인정해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과업은 없고 회계정산용역으로 추가기간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애로가 있습니다.
과업변경이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수행업체의 귀책사유 없음) 과업기간만 연장되었을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답변양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계약업체 귀책사유와 과업변경이 없이 과업기간만 연장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①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②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할 수 있고,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 제19조4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바,
귀 질의 경우 동 제19조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제17조에 의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보증수수료, 임차비 등)만 지급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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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