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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수의계약의 적정서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28
내용

공개번호 : 184660

질의내용
발주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용 역 명 - 소포위탁배달 용역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물의 운송. 발착. 배달 등을 위탁받은 공공기관 입니다.
사업내용 - 전국 143개 우체국, 2,163개 배달구
사업예산 - 104,541,000,000 (2017년말 결산기준)
질문내용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위탁배달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소포위탁배달 사업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민간위탁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위탁택배원(개인사업자의 지위)과 직접 수의계약하여 소포위탁배달 사업을 수행한다면 적정한 계약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은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