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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용역투입인력을 과업지시서에 미달되게 제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8
내용

공개번호 : 184669

질의내용
낙찰처리후 계약을 하였으나, 용역투입인력을 과업지시서에 미달되게 투입하겠다고 착수계를 제출한 상태로
ㅇ 계약유형 : 회계용역으로 일반경쟁으로 진행
* 과거에 실적제한으로 진행하던 것을 실적제한이 없어지면서 일반경쟁으로 진행
ㅇ 과업내용서 인력투입 요구사항
- 용역업무가 회계 분야 중 개발회계 분야로 광구 회계감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재직중인 회계사 투입 요구
ㅇ 현황
- (낙찰업체) 투입하려는 인력의 수행경험을 증빙하지도 못하면서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발주처) 과업내용서에 요구하는 실적을 증빙하고 재직중인 사람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주장
ㅇ 문의사항
- (해지 가능 여부)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29조 제1항 제8호.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해지가 가능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부정당 없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내용서상 광구회계감사 수행경험이 있는 재직중 회계사 투입을 요구하였으나 수행경험을 증빙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인력충원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예외있음)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귀질의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로 판단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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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