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강재손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28
내용

공개번호 : 184424

질의내용
발주처 : 00시청
현장명 : 00주민센터 건립공사
질의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00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2018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가시설공사 및 터파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실제 본 공사는 4월부터 착수 하였습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의 가시설공사 강재손료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설계서는 강재손료가 6개월 30%로 설계 되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단은 강재손료를 과 설계로 판단하여(공사기간 1년, 강재손료 6개월 설계)
실제 사용기간으로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불가 하다고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기간 예상이 3~4개월로 사료 되는바
실제사용기간으로 설계 변경하여 강재손료 지급기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질의1)
3개월 사용시 표준품셈에 의거 강재손료 3개월 15%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4개월 또는 5개월 사용시 표준품셈 기준이 없는바 4개월 또는 5개월 기준으로 실비내 정산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막이에 적용된 강재 손료를 실제 공사기간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 당초 입찰당시에 정한 설계조건의 변경 없이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산출내역서에 상의 강재사용기간(손료) 적용 오류만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