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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설계도서 검토)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28
내용

공개번호 : 184429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설계도서 검토는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사는 착공후 3개월내에 발주처에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 발생되어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질의합니다.
□ 갑의 주장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함
□ 을의 주장
설계도서 검토에서 계약상대자는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였으므로 향후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불가 입장

# 공사시방서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 후 3개월 내 설계변경사항을 보고하였으나 이후 설계오류 등이 추가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이행 중에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바,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의 발견 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