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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건축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특정품목의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 인지 질의드립니다. (특정업체 선정 절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인 특정품목의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및 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목적 및 공사품질, 안전 등에 부합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라면 직접구매자재(관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직접구매자재가 아닌 자재의 경우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발주기관에게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직접구매자재나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발주기관에서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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