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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진행에서 재입찰 가능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28
내용

공개번호 : 18439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계약 재입찰 관련질의 드립니다
○ 질의배경 : 협상에 의한 계약에 2개 업체가 입찰참가신청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1개업체가 실수로 입찰서를 제출(투찰)하지 못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
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잀 있다
○ 질의내용 : 이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으므로 당초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입찰자 2개사 중 하나가 제안서만 제출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경쟁입찰은 단독응찰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재입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