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657
질의내용 용역명 : 수도권 고속철도 제2공구 노반 추가 실시설계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수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 KRTC 80% / 대한콘설탄트 20% 내용 : 당사(대한콘설탄트) 및 KRTC(대표사)는 상기용역을 13.03.18~15.04.30일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상기의 용역의 과업구간중 KRTC와 당사는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일부구간만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구간에는 신기술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상기 과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어 당사가 맡은 구간이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신기술활용실적금액 중 당사의 지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기술활용실적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신기술활용실적을 지분율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적의 인정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발주기관에서 시공자가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객관적인 내용을 그대로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이행 자료,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