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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설립근거법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광고주를 모집하는 것이 여의치않아 모집업무를 대행업체에 맞기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던 중 서울교통방송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를 보면(제5조) ''시장은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2013년 개정 전 조례: ''방송광고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6.5%이내로 한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위와 같은 조항을 정관에 넣고 광고주 모집을 광고대행사 등에 위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위와 같은 조항의 내용이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관에서 광고주 모집업무를 위탁주는 것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위탁주는 것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자체 규정 또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관련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행업체 위탁 및 다른 규정 준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관련 규정 및 자금 집행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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