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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29
내용

공개번호 : 184822

질의내용
시설공사 ES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하수도관급공사중1차 ES서류를 2017.7.4일제출하여 여러차례보완을 거쳐 2018.1.2일 최종승인이 났으나(조정금액 증2.0억) 시공사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증2억)을 하지 않아 공사금액은 최초계약된 금액(약125억원)으로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6.27일 제2회 ES서류를 제출하였고 (지수조정율4.79%)비교시점)은 2017.9.1일입니다(전회차조정기준일(기준시점2016.11.30)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90페이지)을 보면 변경계약이 안된상태에서도 전회ES물가변동금액을 포함(2억+125억=127억원) 하여 계역금액을 조정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편(113페이지) 조정기준일과 설계변경 관계를 보면
우리현장은 조정기준일(2017.9.1일)이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일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 조정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초계약금액은 125억이며 조정기준일이후 승인을 받았으므로 1차ES금액
2억원은 제외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시공사의 1차ES서류의 접수는 2017.7.4일 제출한후 조달청과 협의보완의 이유로 최종2018.1.2승인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차ES 조정기준일이후 1차ES 승인을 받은 경우 2차ES시 1차ES 증액금액 포함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마다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에도 1차ES후 1차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2차ES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차ES 조정기준일이후 1차ES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2차ES는 1차ES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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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