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842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공사계약( 계약일 2018.03.15일, 도급금액 241,214,000원)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2018.06.05일)하여 변경계약(2018.06.07일)이 되었으나, 이후 설계변경 내역서상 변경금액 합산집계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내역서상에 순공사비 합계 산정시 오류로 인한 타공정 금액을 반영)되었습니다. 명백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금액에 대해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기사유로 공사중지요청에 따라 현재 공사중지(2018.06.25일)되어 준공은 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내역서상 변경금액 합산집계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내역서상에 순공사비 합계 산정시 오류로 인한 타공정 금액을 반영)된 경우 명백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금액에 대해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정에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금액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이 잘못 확정된 경우라면 정당한 산출내역서 합계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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