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855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공사명 : 경부선 00~00간 0000 교량개량공사 2)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2. 질의요지 ○ 당 현장의 교량 하부기초 시공 중 복합말뚝박기(m당 단가)에 포함된 그라우팅(시멘트) 물량이 단가산출서 및 공사시방서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설계서인 공사시방서(물시멘트비 83%)를 기준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그라우팅(물시멘트비 60~70%) 물량이 공사시방서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어, 계약단가인 복합말뚝박기(m당)를 수량산출서 물량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와 시공물량 차이에 따른 계약단가 설계변경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그라우팅(물시멘트비 60~70%) 물량이 공사시방서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어, 복합말뚝박기(m당) 계약단가를 수량산출서 물량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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