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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참여율 50% : 이제 좀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29
내용

공개번호 : 184535

질의내용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아마 2005년말 기준단가를 공표하면서 표 하단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란 주를 달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겨울 정도로 월기준단가가 3.169.323원이냐 아니면 2배인 6,338,646원이냐란 질의응답이 조달청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명쾌하게 숫자로 한번 보여주면 될 것을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계속 말을 뱅뱅 돌리고 있어 여전히 3.169.323원인지 6,338,646원인지 헛갈립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75812 (회신일자 2017-11-27) 내용을 보면 ‘참여율을 9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90/50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기에 한 달 동안 22일 내내 다른 과제없이 주구장창 동일한 연구용역만 수행한다면 6,338,646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하 ‘전자 해석’이라 함)
그런데, 공개번호 140763 (회신일자 2015-06-18) 내용을 보면 ‘용역 참여율을 4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4/5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한 달 동안 22일 내내 다른 과제없이 주구장창 동일한 연구용역만 수행하더라도 3,169,323원이 맞는 것 같군요. (왜냐면 기준단가는 계약예규에서 정한 50% 단가이니까) (이하 ‘후자 해석’이라 함)
공개번호 168953 (회신일자 2017-06-29)에서는 질문자가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을 아에 회피해 버렸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 시 1개월(22일) 참여율 50%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 참여로 볼 수 있는지?
2. 50% 참여율을 4시간 참여로 볼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2017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3,110,229원 X 2 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3. 참여율을 20%로 산정하여 8시간 근무로 볼 경우, 2017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X 2 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저도 유사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
참여율을 20%로 산정하여 8시간 근무로 볼 경우, 2017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X 2 = 2,488,183원이 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 1,244,092원이 되는게 맞는 것인지? 답변은 단순명료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율 50%였을 때 어쩌구 저쩌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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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자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여율이 50%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22일 내내 다른 과제없이 주구장창 동일한 연구용역만 수행했다면 당연히 100%단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100%로 환산한 기준단가에 상여금 400%와 퇴직급여를 가산할 경우 일419,173원(2018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건설부문 기술사 일363,289원과 유사합니다.(SW는 452,611원) (공학대학 교수라면 기술사 등급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 해석’이라면 1/2금액인 일208,086원으로 엔지니어링건설부문 중급기술자 일198,567원과 유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학 교수의 이력과 실력은 중급기술자 수준과 유사합니다’ 라는건 말이 안되겠지요. 또한 ‘후자 해석’이라면 보조원 인건비가 월1,218,419원인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보험료 약 10%을 차감하여 90% 적용하면 시간당 5,247원으로 최저임금 7,530원의 약70% 수준으로 엄연한 법위반 입니다.
조달청은 10년이 넘도록 질의응답이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인건비 단가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 주시고 인건비 기준단가를 월단가에서 일일 인건비 단가로 바꿔 공표하고 (가능하면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처렴 상여금과 퇴직급여도 포함한 단가로),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란 문구 좀 제발 삭제해 주세요. 문구 삭제하고 책임연구원 인건비기준단가는 월6.338.646원(또는 일 416,173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아주아주 단순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참여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4절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26조 (별표 5)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7년)를 산정할 때에는 주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조정․발표하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상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나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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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