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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조건 변경에 따른 할인율 적용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30
내용

공개번호 : 184662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역 승강장 승강설비 설치공사로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시설계시 현실과는 다른 작업조건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바, 변경에 따른 각 항목에 대한 할증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설계조건: 동일시설물 3개소 동시, 주간 동시작업, 총 공사기간 10개월 적용
-작업조건: 동일시설물 3개소 중 1개소씩 순차작업, 1주중 4일, 1일 최대3시간 심야(02:00~05:00) 제한작업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
질문1) 다음 각 항의 인건비 할증율 적용 여부
㉠노임할증 50%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22시~06시)작업의 경우 50% 이상 가산)
㉡품의할증 25%가산.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1-16-4: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작업시간 제한 할증 30%가산.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1-16-12: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작업시간별로 할증율을 적용한다.)
질문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기간 연장 반영 여부
질문3) 다음 각 항의 장비의 경비 할증율 적용 여부
㉠장비 가동시간의 현저한 저하에 따른 경비 가산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8-4-나: 경비의보정- 표준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분할작업에 따른 추레라 운반장비(무한궤도)의 반,출입 횟수 증가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실과는 다른 작업조건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각 항목에 대한 할증율 적용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귀 질의와 같은 작업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작업조건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열차감시원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 및 장비할증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로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