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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의 의미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1
내용

공개번호 : 184889

질의내용
당해 현장은 상업지역으로 공사중 여유부지가 전혀 없으며 공사를 할수 있는 공사자재의 적재, 공사관련장비(크레인 포함), 가설사무실 등 여유부지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공사용지에는 시공부지(해당부지) 외에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자재창고(가설사무실 포함) 등의 부지까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의 의미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로서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자재 제작장소 포함)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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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