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755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 보도정비공사 현장으로 지역제한경쟁 및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으로 낙찰받아 시공중인 상황입니다. 시공중 반입된 관급자재(ex : 보도블록 및 경계석 外)에 대하여 보도정비공사 특성상 보도구간의 폭이 일정하지 않아, 상당수 보도블록(200*200) 및 경계석 등 관급자재의 절단 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절단한 잔재는 보도블록 개당 면적의 50%에 미달되어 현장시공에 사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절단된 자재 전량이 폐기물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현재 폐기물 처리수량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 처리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처리주체라면 폐기물 수량산출함에 있어, 정확한 산출량이 불가한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자재할증율 등 일정한 산출량을 정하고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에 반영이 가능한지 또한 질의드립니다.
과도한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자 관급에서 관급자재(보도블록 및 경계석 등)의 절단 시공이 이루어지며, 절단된 부분은 폐기물이 되는바, 이 경우 폐기물 처리의 주체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서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이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발주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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