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811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전체 공사기간 : 2014.12.02 ~ 2018.12.31 2. 3차분 공사기간 : 2016.06.27 ~ 2018.10.16 3. 4차분 공사기간 : 2018.10.17 ~ 2018.12.31(4차분 공사기간 계약예정)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현재 3차분 공사가 계약되어 진행중이며, 향후 4차분 발주예정입니다. 3차분 공사에서 도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기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3차분 공사를 당초 2018.10.16 준공예정일인데 2018.12.31로 공기연장하여 변경계약한다면 4차분 공사와 중복이 되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고 3차공사와 4차공사(예정) 기간이 중복되도록 변경계약을 해도되는지 이렇게 계약을 했을때 전체 공사기간 또는 그외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차분 공사에서 도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기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3차분 공사를 당초 공기를 연장하여 변경계약한다면 4차분 공사와 중복이 되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고 3차공사와 4차공사(예정) 기간이 중복되도록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연차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나, 잔여공사물량(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연차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