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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수의계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추진 시 면세사업이라 하여 부가세를 포함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진행 중에 면세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이어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세사업으로 알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수익사업이라고 다시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귀 질의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사실판단한 뒤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잘못 판단하여 면세사업이 아님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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