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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가 지급 관련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2
내용

공개번호 : 184826

질의내용
ㆍA업체가 채권압류 1.5억인 채무자입니다.
ㆍ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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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대가지급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압류된 상태면 계약보즘금을 업체A에게 반환가능한지
질의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 상계가늠한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압류된 상태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다만, 동 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또는 전부명령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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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