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826
질의내용 ㆍA업체가 채권압류 1.5억인 채무자입니다. ㆍ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ㅡㅡㅡㅡㅡ 질의1 대가지급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압류된 상태면 계약보즘금을 업체A에게 반환가능한지 질의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 상계가늠한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압류된 상태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다만, 동 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또는 전부명령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참고).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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