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9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의 ②항 중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용을 위한 질의입니다. 1. 본 공사는 국도OO호선에 위치한 OO교(교대1+교각1+교각2+교각3+교대2로 구성)의 기존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2. 계약금액 224,000천원으로 준공일 이전 기성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현재 준공일(2018년05월13일)을 넘겨 공사가 완료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4. 준공일 기준 교각1, 교각3은 교좌장치 교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공사는 진행 중이였습니다. 5. 이에 지체상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의 경우 : 계약금액으로 부과. [계약금액(224,000천원)] × 지체상금율 (2)의 경우 : 기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준공일 기준으로 시공완료된 금액을 공제하여 부과. [계약금액(224,000천원) - 준공일 기준 완료된 공사금액] × 지체상금율 6. 계약금액에서 변경계약(변경설계)없이 제경비(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를 정산한 후의 감액된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은 준공정산 등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이러한 정산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