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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GP공사의 전기박스 보강및 구멍따기의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2
내용

공개번호 : 1849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축 공사에서 전기부문을 시공하는 현장 소장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의 현장에서 SGP칸막이 시공을 하는데 전기박스의 보강및 구멍따기가 내역서에 없읍니다.당연히 노무비가 발생하고 자재비가 발생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해준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말을 합니다.LH에서는 구멍따기및 박스보강 품을 인정해주고 내역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구멍따기와 박스보강비는 설계변경이 안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GP공사의 전기박스 보강및 구멍따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SGP칸막이 시공에서 전기박스의 보강및 구멍따기가 설계서의 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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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