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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관련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2
내용

공개번호 : 184445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 상 납품이 제치되었더라도 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3호 나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관의 책임으로 시험, 검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반조건 제24조 4항 2호와 같이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만약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
① 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3호 나목과 동조건 제24조 4항 2호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② 또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이 전문검사기관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부대에서 진행되는 자체 시험 또한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한 ①과 관련된
갑설) 납품기한 이후 검사를 신청하였더라도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검사가 지연되었다면, 검사지연에 의한 일수만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을설) 납품기한 이후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하였으면,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는 지연이유를 불문하고 납품기한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갑설을 적용할 수 없다.
문의한 ②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의 납품 전 자체 임명된 검사관이 진행하는 검사 또한 포함된 개념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3호 나목과 동조건 제24조 4항 2호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3호 나목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 자체시험포함여부
<답 변>
1.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3호 나목과 동조건 제24조 4항 2호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같은조 제4항제2호에 의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은 그 발생시점에 대한 구분 없이 불가항력,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에도 지체 중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이 전문검사기관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부대에서 진행되는 자체 시험 또한 해당되는 것인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는 구매품의 규격과 성능이 계약조건과의 부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서, 구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492호)에서는 검사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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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