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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3
내용

공개번호 : 1845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사업계획 변경- 도로운영방안 변경)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공기연장에 따라 현장여건이 변경된 바, 그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실 착공일 : 2017.08.14. (계약체결이후 실착공일 까지 변경설계 및 발주처 보상업무 시행)
4) 질의배경
- 당 현장은 당초 턴키설계시 지하차도 구간 지하매설물 중 하수박스를 이설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실 착공 지연에 따른 현장 여건 변경으로 하수박스 매달기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하였습니다.
- 금회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에 의해 변경설계를 진행중으로 실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정 순연 및 금번 추가공사(지하차도 연장)으로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상수도 이설공사 시공방법 변경(T/K 제안 : 단수공법, 변경요청: 부단수 공법)이 필요한 바,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합니다.
1) 갑설 : 발주처 사유에 의한 실착공 지연 및 추가공사로 인한 현장여건 변경(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님에 따라 추가공사 변경설계시 시공방법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함.(계약금액 조정 증액)
2) 을설 : 턴키공사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시공방법의 변경을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에 의해 변경설계를 진행 중이며 실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정 순연 및 금번 추가공사(지하차도 연장)로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상수도 이설공사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및 계약금액 증액 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동 제21조제7항).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현장상황,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도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