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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합니다.(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경쟁입찰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경쟁입찰에 부칠 때의 가격 그대로 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입찰에 부칠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타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매각시 경쟁입찰에 부칠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국가계약법령 준용 경우)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41조(세입이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동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읍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이 국가계약법령 준용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따라 예정가격 변경 가능할 것이나,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등의 경우 관련법령(예 : 국유재산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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