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사후정산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3
내용

공개번호 : 18474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 입니다.
퇴직공제부금 및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도급 내역서상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순공사비중 제잡비에 포함되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산출시 반영되어 있음.
퇴직공제부금 및 보험료 사후정산시 시공사에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 공제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갑설) 시공사에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항목에 반영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산출하여 정산
- 상기 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정산시 해당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을설) 시공사에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없이 납부한 금액전체를 해당항목에 반영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산출하여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정산 시 부가세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서 고지한 각 개별 보험료 단위로 그 개별 보험료의 고지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서 고지한 보험료보다 적게 납입(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가 고지된 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지출)하였다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산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계약에서 이에 대해 사후정산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하는 것이 아니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의해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동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가 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0)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