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76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사는 2015년 3월 ~ 2018년 9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를 수주하여 4차수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회사의 경영난이 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2018년 2월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건강보험료를 2018년 4차수에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미납하여 정산 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를 2018년도에 납부했고 납입확인서를 2018년도에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도 입찰시 계상된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이전 차수에 정산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등을 다음차수에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착공 및 준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도 해당 연차 계약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보험료의 정산도 해당 연차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대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연차(차수)계약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 지난 차수계약에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 또는 총공사 준공 시에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