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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적공사비 비다짐 단가 적용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3
내용

공개번호 : 1848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설공사이며 본공사구간내의 녹지대 조성에 필요한 토량을 인접공구 터널암으로 토공유동이 설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질 의>
❍ 녹지대 조성을 위한 흙쌓기공종이 비다짐 단가(토사)로 지정된 실적단가로 적용되어 있으나
❍ 현설계의 토공유동상 순성현장으로 녹지대구간의 순성토를 인접공구 터널암버력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적단가 적용오류 발생한 경우입니다.
※ 공사입찰공고, 현장설명서 실적공사비 적용 규정
입찰시 실적공사비는 단가지정항목으로 물량내역서에 지정한 단가대로 투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수정불가) ☞ 임의로 수정․변환하여 지정금액 변경시 무효입찰 처리

따라서, 비다짐(토사) 실적단가 적용은 명백히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근거하여 암버력에 의한 비다짐으로 계약금액조정요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도로의 나들목 구간의 녹지대 조성(비다짐)은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되었으나, 당해 현장의 성토용재 부족토량은 터널구간의 발생토량(암버럭)을 유용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사현장 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로의 나들목(JCT 등)구간의 녹지대 조성공은 발주기관에서 실적단가(토사, 비다짐) 적용 비목으로서 입찰자가 임의로 실적단가 조정이 제한적(3/100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이고, 공사비 절감사유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녹지대 조성에 소요될 성토용재 토사물량 반입이 곤란하여 부득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성토용재 규격에 맞추어 터널 내 발생토량을 유용할 수 밖에 없는 공사현장 조건이라면 이는 설계서의 하자 사유(오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당초 설계서 중 일부 설계내용이 공사 관련법령 또는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 입찰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귀 공사현장 조건 등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