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통신공사에서 무 중단 공사중 사용(운영)장비에 대한 시공자의 책무와 범위는요?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3
내용

공개번호 : 184895

질의내용
정보통신공사 산업 발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상시 운영중인 국가중요 "가"급 건축물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4월24일~2018년10월23일 까지로 각 지하1~지상5층이며, 각 층별로 Zone을 구분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25차에 걸처 “부분 사용전검사”를 득(상급기관)하고 무 중단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통신장비가 설치되는 통신실(TPS실) 구축이 지연되어 25개소의 통신실중 약20개소는 청결한 장비사용 환경에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준공 후 인수인계를 위해서 기 설치되어 사용(운영)중인 통신장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 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준공 후 3년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 정도만 있습니다.
[질의]
1. 전체 미준공에 따라서 “부분 사용전검사”를 득하고 발주자가 운영중인 장비의 관리(누수로인한 비닐보양, 먼지청소, 소화기비치 등, 2016.07~ 현재까지)가 시공자의 책무라면 그에 적합한 계약법상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2. 운영중인 통신실의 마감공사 지연으로 통신장비의 “오버홀”(분해,조립) 수준의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공사준공 후 인수인계를 이행하기위한 사항으로 시공자의 책무라면 그에 적합한 계약법상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3. 무 중단 운영에 따라서 리모델링공사 후 설치된 사용(운영)장비의 하자보수 산정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이 무 중단 운영 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에 의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 설치되고 운영되어진 통신장비는 시공자의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위 수행을 함에 있어 추가비용 등이 발생된다면 비용부담의 주체는 어디인지요?
현명하고 고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 주요 기설치 운영중 통신장비 현황 **
국산 : LED 모니터(삼성,LG), 스틸제작 함체(박스), 통신장비 랙(Rack)
외산 : 워크그룹 스위치, 백본 스위치, 안내방송용 앰프, 산업용PC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로 “부분 사용전검사”를 득하고 발주자가 운영중인 기 설치장비의 관리가 시공자의 책무인지, 통신장비의 오버홀수준의 점검을 하는 것도 시공자의 책무인지,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설치된 운영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인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따라 준공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30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사용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성부분으로 기설치된 통신장비를 발주기관이 사용(운영)중인 경우라면 이에 따른 일상적인 관리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로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귀질의 통신장비의 점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설계서(시방서 포함)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귀질의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해당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