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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추정가격 1,000억 원 이하의 국방부 발주 공사로 4개의 공동수급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초 계약 시 체결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대표사 58.65%, A사 20.00%, B사 11.35%, C사 10.00%의 지분율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B사가 회생 개시 명령을 받은 법정 관리 상태가 되어 향후 잔여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판단으로 대표사 63.06%, A사 20.00%, B사 6.94%, C사 10.00%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지분율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분율 조정이 가능하다. 을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나.에 따라 최소 지분율 10%를 유지해야 하므로 지분율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출자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최소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동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이와 같은 배경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구성원이 발생되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사포기를 하지 않아 공사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함은 물론, 잔존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잔존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부도 등이 발생된 구성원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이전할 때까지 이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앞으로 이행하여야 할 부분을 이전하게 하여야 하며, 전부를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동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2항) 이는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하여 출자비율 등의 변경 시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그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와 같으므로 전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비율의 변경은 탈퇴의 경우와 달리 부도 등의 사유에 의한 구성원이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사 40%, B사 30%, C사 30%인 경우에 B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출자비율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전 이전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B사는 30%를 모두 이전하여 출자지분이 “0”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이행 중 일부(2%)를 이행하고 나서 발생한 경우라면 B사의 지분을 2%로 하고, 나머지 28%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B사의 지분을 10%로 하고, 나머지 20%를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제나호에서 정한 최소지분율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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