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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는 생략하지 못하나요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03
내용

공개번호 : 18456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그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에 적격심사로 공고되었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 전환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되었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적격심사 경쟁입찰은 수의계약 전환시 젖격심사를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를 샐략하지 않은 이유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조 제8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협상계약의 입찰에서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발주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동시행령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객관적인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통과되는 적격심사 방식과 달리 협상에의한 계약은 정보과학기술등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치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문기술, 전문인력, 전문장비 등이 소요되고, 미래를 향해 많은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사업"이므로 귀 질의 수의계약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평가심의"를 거쳐 85% 이상인 제안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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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