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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분류  
회신일자   2018/07/03
내용

공개번호 : 184233

질의내용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입 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당초 계약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발행받은 경우 당초 10%를 20%로 변경발행해야 하는지, 현금으로 추가 납입을 불가능한지
질문 2. 당초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여 이행보증증권을 20%로 변경하려 하지만 보증사에서는 계약기간종료를 이유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을 거부할 경우, 기관에서는 현금으로 납부받을수 밖에 없는지.
질문 3. 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약을 유지한다는 문구 자체가 계약기간의 연장, 즉 계약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단, 이 경우 지체상금 기준일자는 당초 계약종료일로 특수조건 추가)
질문 4. 질문 2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이 추가 발행될 경우 보증기간도 변경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변경되는 기간의 기준은 업체의 납품예정일인지. 그럼 업체로부터 공문 등으로 통보받은 문서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질문 5.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쌍방 중 어느 한 곳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의 변경이 없더라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2항)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10을 추가로 납부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추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당초 납부받은 계약이행보증방식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계약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 등에서 계약보증금을 추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지체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지체상금 부과 조건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임)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보증금을 동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면 그 추가납부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에서 계약기간 연장 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추가 제출(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추가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을 완료하기로 정한 기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서에 표기된 일정)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계약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제)할 것인지,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과다하게 장기간 연장하게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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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