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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합니다 법인사업자로서 과징금 을 납부하였다면 입찰에 규제를 받나요 참고로 기초금액 30억 미만 적격심사 신청서류도 좀알려주세요 (행안부기준) 조달청기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법인사업자로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의 경우 입찰참여 시 규제를 받는지 2. 기초금액 30억 미만 공사입찰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조달청과 행정안전부 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의 경우 입찰참여 시 규제를 받는지) 국가계약법령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의 입찰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관련 [별표2]와 [별표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0.5점에서 7점까지 감점하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조달청과 행정안전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 [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 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호에 따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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