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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위의 국가계약법 제58조(대가의지급)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에 관한여 문의 드립니다. 이에 적용되는 사항이 몇천원짜리 소모품(단가계약포함/토너, 사무용품. 용지 등..) 부터 시작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제58조가 적용이 되는것인지.. 정식계약서 작성 건(국가계약법에의거한:1천만원이상_우리 연구원은 1천만원 이상시 정식계약서 작성)만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모든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후 5일이내 지급으로 원내서 처리하고있어서 타 지원부서 나 연구부서와 재무실간에 논쟁 사항이 많아서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58조(대가의 지급)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에 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따라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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