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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노무용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4
내용

공개번호 : 18496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2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76조의6(죄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항에서는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금액(이하 "내역서 상의 노임단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에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경비용역의 내역서의 노무비에는 기본급, 직무급(직책에 따른 수당), 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상의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래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기본급, 직무급의 합계액과 최저임금을 비교
(2)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기본급, 직무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과 최저임금을 비교
상기 두 가지 의견 중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역서상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에서도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최저임금(일급 환산급액)과 일급기준 시중노임단가(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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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