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980
질의내용 공사명 : 154kV 삼랑진양수T/L 전선교체공사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낙찰금액 : 2,307,381,698원 ( 조 회 내 용 ) 상기의 공사를 이행하는 중 불가피하게 휴일작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휴일작업 관련으로 설계변경을 하던 중 휴일작업 비용에 대해 직접노무비만 반영하고,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시 가.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간접노무비 추가계상여부 나.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각종보험료(산재,고용,국민건강, 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 추가계상여부 다.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추가계상여부 라.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기타경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 교통 통신비,세금과공과. 단,수도광열비 및 도서인쇄비 제외) 추가계상여부 마.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일반관리비 추가계상여부 바.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이윤 추가계상여부 상기의 간접비 부분에 대한 추가계상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용역의 경우 『휴일작업에 대한 노임할증은 직접인건비에만 적용한다. (제경비 및 기술료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공사직종에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직종에서 휴일작업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계상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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