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965
질의내용 1. 항상 민원신청에 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질의사항 설계 : 지붕마감 철거(불소수지강판, THK.0.5mm) - 3,369㎡ 설계단가 : 3,750원/㎡ , 도급단가 : 12,827원/㎡ (설계단가 산정 : 견적처리 단가 적용)
현장여건 : 지붕마감재가 1겹이 아닌 1겹위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2겹에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음(첨부 참조) 3.질의내용 갑설 : 기존 1겹물량에 용마루 및 2겹물량을 추가하여 증물량에 대해서는 도급 단가가 설계단가를 초과함으로 설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①안 - 설계단가는 정부품셈기준이 아닌 견적단가로 현장여건을 반영 하지 않는 금액산정으로 증물량에 대해서도 도급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②안 - 지붕마감재가 당초 1겹 철거로 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겹에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은 2겹에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붕마감재 규격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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