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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내역입찰 단가 조정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04
내용

공개번호 : 184968

질의내용
1.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본 현장은 발주처로 용역을 받은 설계사에서 설계내역을 만든 후 조달 의뢰하여 단가가 감액 되었고 그 내역서에서 단가는 기재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였읍니다. 시공사 선정 후 제출한 착공계 내역서는 승인된 상태입니다
2. 현장 투입 후 담당감독이 내역단가가 설계단가에서 조달 조정단가, 경쟁입찰 낙찰율을 거친 단가가 총액 비율만큼 맞지 않는 단가가 있다하여 모든 내역단가를 인한된 비율로 재작성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습니다.
3. 타공종은 착공계 제출시 구성된 단가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낙찰 비율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없읍니다. 제가봐도 을설이 맞는것 같은데 조언 부탁합니다.
갑설. 조달 조정 및 입찰시 낙찰율을 거친 비율로 당초 내역단가를 맞춰 재작성 한 단가
을설. 낙찰 후 착공계 내역서 제출 후 승인받고 계약한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낙찰후 착공계 제출시 단가 변경
<답 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따라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내역입찰 계약에 있어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가 과다나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전 단가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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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