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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서 원안 설계서의 오류의 경우 설계변경처리 방안
분류  
회신일자   2018/07/04
내용

공개번호 : 184541

질의내용
1. 시행령 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 대한 질의 입니다.
2.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등)제1항제3호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기존건물의 철거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원안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의 철거공사를 위해 인접건물간 이격거리(2.7m)가 확보되어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삭제하고, 지하연속(영구)벽체를 이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공사기간 단축 및 흙막이공사비 절감)하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입니다.
실제공사중 이격거리가 1m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술제안공법을 적용할수가 없었다면?
질의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등)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면 관련법 근거는?
질의 2.
발주기관의 주장처럼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에라도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관련법 근거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기존건물의 철거공사에서 인접건물간 이격거리(2.7m)가 확보되어 원안 설계서의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삭제하고, 지하연속(영구)벽체 공법을 이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하기초도면과 현장상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실제 인접거리가 1m미만으로 기술제안이 채택되었던 지하연속벽체 공법 시공 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건물간 최종 이격거리 1m에서 적용 가능한 쉬트파일(sheet pile) 공법으로 변경하여 철거공사 진행
질의 1. 실제공사중 이격거리가 1m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술제안공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관련법 근거는)
질의 2.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108조 및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3.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며 다만,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현장의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m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술제안공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시 적용규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이라 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