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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비목 대가산출 후 우선시공을 실시한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5
내용

공개번호 : 18438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일을 하고 있는 원도급업체입니다. 금번 설계변경 전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인 신규비목
"배사관 교체공사"를 대가산출을 완료한 후 실정보고 및 우선시공 내역서를 승인 후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으로부터 우선시공공문을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기성신청시 이 대가산출을 완료한 개산급기성신청을 할 수 있는 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인 "배사관 교체공사"를 대가산출을 완료한 후 실정보고 및 우선시공 내역서를 승인 후 시공을 완료하였는 바, 금번 기성신청시 이 대가산출을 완료한 개산급 기성신청을 할 수 있는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라 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출내역서상의 기존 비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은 물론 신규비목도 포함하여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산급 청구금액의 범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전체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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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