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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적산정보상에 실용일위대가 이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와 국토부 표준품셈대신 실용일위대가를 쓰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부 표준품셈대신 적산정보 상 실용일위대가를 쓰면 문제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통상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이 같은 원가계산 시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작성기준 제2조 제2항) 따라서, 상기 원가계산을 표준품셈으로 산정이 가능한 공종은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필요할 할 경우에는 적산정보 등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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