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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단가산정시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5
내용

공개번호 : 184835

질의내용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설계비용을 산정하여 1식으로 단가를 구성한 경우 실시설계비용이 예정공사비보다 적거나 큰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증감)이 없는 한 1식단가의 조정은 하지지 않는것을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대가조정에 대해 특약이 있는경우 가능)
하지만 발주시 공통된 기준으로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다보니 개략공사비가 현장여건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어 향후 실시설계비의 증감에 따라 대가를 조정하고자 1식단가가 아닌 수량단위를 "억원"으로 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발주예) 수량 71억원, 단가 2,440천원, 금액 173,240천원
(1식발주시) 수량 1식, 단가 173,240천원, 금액 173,240천원
과업지시서에도 대가지불시 "설계금액증감에 따라 수량을 정산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가지급시 발주자가 실시설계금액의 증감에따라 수량(억원)을 조정(설계변경)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략공사비가 1식단가가 아닌 수량단위를 "억원"으로 하여 발주하였는바(예, 수량 71억원, 단가 2,440천원, 금액 173,240천원), 실시설계금액의 증감에 따라 수량(억원)을 조정(설계변경)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각호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없이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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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