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94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입찰설명서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8, 2008.12.29.)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3664, 2008.7.21, 특수조건Ⅰ) 및 주무관청(서울시)이 입찰안내서상에서 배포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Ⅱ)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에 따라 우선순위는 특수조건Ⅱ, 특수조건Ⅰ, 일반조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실 착공일 : 2017.08.14. (계약체결이후 실착공일 까지 변경설계 및 발주처 보상업무 시행) 4) 질의배경 - 설계변경 및 이에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는 일괄입찰일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게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배경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단 제21조 6항의 내용을 보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조건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사항만 설계변경 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증액은 없음) 그러나 특수조건Ⅱ의 제18조(설계변경 등) 1항의 내용을 보면 ‘일반조건 19조의2, 19조의3~ 따라 설게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요청을 드립니다. 1) 갑설 :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라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단 증액은 할 수 없음)하며 이런 경우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게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턴키공사의 개념을 벗어나는 계약상의 심각한 오류 사항임) 2) 을설 : 계약문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조건보다는 특수조건Ⅱ가 우선이므로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게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하고,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첨부자료]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3)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계약특수조건
회신내용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증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정한대로 무대(0원)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도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감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니) 준공대가 지급 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