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010
질의내용 공사명: 00 000 시험센터 계약유형:적격 계약금액:120 공사진행중에 발주처 지시에의해 신규로 발생된 1.문화재 지표조사 공사비를 산정함에있어 문화재발굴업체의 견적에의한 공사비를 적용하였읍니다. 2.현장 혼합폐기물의 수거.분리.상차의 공사비는 품셈에의해 산출하고 운반및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받아서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악금액조정을 하는경우입니다.
질의1)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분하지않고 모두 경비로 적용처리하는것이 적정한지요, 질의2) 원가계산서상의 계약제잡비율을 적용하는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가세만 적용처리하는것이 적정한지 질의코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단가 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설계변경시 산정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견적서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견적서를 재료비와 노무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징구한 경우라면, 해당 비목의 내용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 부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5항).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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