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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5
내용

공개번호 : 185038

질의내용
질의(국민신문고)
1.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업무를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건설기업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본 공사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한 약380억원 규모의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설계서에 적용된‘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현황
가. 본 공사는 총연장 8km의 도로건설 현장으로서 토공사 흙깍기의 내역서에‘표준 시장단가 대분류D 토공사’중 공종명칭‘DD***흙깍기공/토사(DD100.20000)’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음.
나. 실제 건설기계로 흙깍기 공사를 해본 결과 전 구간 8km중 약3.1km 구간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서 명시한 표준시장단가의 흙깍기/토사가 아닌, 암버럭과 호박돌이 섞여 있는 토사로 되어 있어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4.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갑설) 실제 현장 여건과 동일한‘흙깍기/호박돌섞인토사’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시장단가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표준시장단가(구.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설계서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ㆍ시행령 및「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건설공사표준품셈’토목부문, 토질 및 암의 분류(1-29)에 따른‘호박돌섞인 토사’등으로 별도의 표준품셈 기준으로 흙깍기(호박돌섞인 토사) 단가 산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표준시장단가집(한국건설기술연구원)」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 (2)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등
○ 을설) 본 현장은 표준시장단가(구.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계약으로 비록 흙깍기에서 호박돌이 나왔다하더라도 설계변경 불가
5. 상기 갑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끝으로 바쁘시겠지만 당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부디 빠르고 적극적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한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설계서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의 해석이나 그 적용 또는 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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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