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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차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공사금액,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차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마감공사 투입시점이 연기 되었을때 당초 계약단가 와 연장될 시점 물가변동으로 단가 증감이 발생하면 마감공사 2차 설계변경이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공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때 마감공사에 대해서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초 설계단가로 공사를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바, 물가변동으로 단가 증감이 발생하면 마감공사 2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마감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계약단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 변>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2)에 대하여 또한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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